경기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자문위원회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신고의 처리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경기도 감사관과 여성가족국장, 도의원, 법관, 교육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뒤 11월부터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