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모 구리소방 서장
정현모 구리소방 서장

논어 <헌문편>에 "見利思義 見危授命(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고 했다. 이익을 보면 의리에 맞는지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주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이(利)는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물을 취하려는 자는 칼날을 각오하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반면 의(義)는 아(我)와 양(羊)이 결합된 글자로 양(羊)은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양을 의미하며 본래는 위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이렇듯 공직자의 길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다. 공직자는 사익을 취할 일이 있더라도 그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렴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과거에는 그저 뇌물만 받지 않으면 청렴한 공직자로 생각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깨끗함과 누구나 인정하는 서비스와 업무처리 과정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 또한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 된 추성훈씨의 경우, 재일교포 유도선수 시절에 한국에선 아무리 잘해도 한판승이 아니면 이길 수 없었다고 한다. 판정이 불공정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일장기를 달고 한국대표와 결승전을 치렀는데 판정이 공정해 승리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절차가 공정한 사회를 선택한 것이다.

어제의 관행이 오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불공정한 것은 없나, 모든 언행과 태도에 사려깊지 못한 일이 있나를 신중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엄정하다. 청렴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공직자 개개인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능력이 된지 오래이다. 지난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미래 청렴사회를 향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본다.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적폐인 금권(金權) 유착의 비리를 척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현모 구리소방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