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도 가담

법원이 평소 알던 여중생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도 빼앗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고생 B(16)양에게는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1년10월을 선고하고, C(17)양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던 여중생 D(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D양에게 3차례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 29만원을 가로챘다.

A군 범행에는 B양 등 여고생 2명도 가담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 동기,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D양과 아버지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양은 전에도 절도·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