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담합 투표 정황 증거없어"

담합 논란으로 성남시의회 대표 의장에게 제기된 '의장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성남시의회 더민주 박문석 의원이 김유석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 등 일부 더민주 의원은 "지난 7월 6일 제7대 본회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의장으로 선출된 김유석 의원이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후보자를 기명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며 "사전담합해 투표용지의 상·하·좌·우 위치를 특정해 후보자를 기명했다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의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내부경선에서 박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내정됐지만, 김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더민주협의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선출 직후 탈당했다.

지난 7일 법정에서는 당시 부정투표가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투표함이 개봉됐다.

재판부는 "투표함 검증 결과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해하는 정황이 명백히 발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장 선거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담합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신청인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더민주협의회를 대표해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임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