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장·의사 등 67명 적발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켜 요양급여 타내는 등 정신병원들의 비정상적인 입·퇴원 관행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보호자 동의나 직접진료하지 않은 상태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 또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역 한 정신병원장 A(71)씨는 퇴원명령 대상자 28명을 늦게 퇴원시키는 수법 등으로 총 102명에 대한 요양급여 1억1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환자는 273일이나 퇴원시키지 않았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원은 즉시 내보내야 하며 퇴원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적발된 정신병원 관계자들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기고 의료보호대상 환자를 입원시켜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수십억원의 국고가 줄줄 샌 셈이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신보건 법령이 부실해 이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환자가 퇴원 명령을 받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할 규정이 없으며, 이 때문에 해당 병원은 계속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의료법을 위반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되지만 정신보건법에는이같은 규정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퇴원명령을 위반한 병원은 22곳으로 확인됐으나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병원 6곳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오랫동안 지속한 정신의료기관의비정상적인 입·퇴원 관행이 적발된 만큼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