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서장 박달서)는 28일까지 3일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시행에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강병권 수사과장 경정이 강연자로 나서 김영란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행위유형, 제제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수사·형사과에서 직무상 발생 할 수 있는 청탁유형, 교통과에서는 단속·조사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형 등 각 부서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달서 남부서장은 "전직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각 부서 별로 사례를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며 "조직 내부에 청렴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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