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환수 대상이 아냐" 시민단체 "주민 소송할 것"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가 재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이 총사업비 1554억원을 들여 만든 왕산마리나는 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완공됐다.
앞서 인천시는 2011년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곳을 아시안게임 때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왕산마리나 시설 건설비 167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천경제청 특별감사를 통해 비용 지원은 불법이라며 전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아시안게임 지원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해서다.
그러다 법제처가 다시 왕산마리나는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환수는 없던 일이 됐다.
인천지역사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잘못됐다며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까지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환수 주민소송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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