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해야 할 상당성 인정 어려워"
검찰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 결정"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이날 신청한 이 교육감의 구속 영장을 놓고 밤늦게까지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55분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그러나 구속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 입구에서 “3억 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에게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3억 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