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A농업협동조합에서 해임된 이모(50)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천일보 8월16일자 18면>

29일 이씨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8월19일 오후 8시쯤 이씨 휴대폰으로 "경기2016부해878 A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A농협에서에서 차장(4급)으로 재직하다 올해 6월 2일자로 면직(해임)됐다.

A농협은 이씨의 면직사유를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극히 불량' 등 이라고 밝히고 있다.

A농협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이씨를 복직시키거나,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농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어떤 내용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씨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 통보를 받게 되면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이씨의 복직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