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합의 선제적 조치 이행...서울시의회 동의 절차 남아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이 연내 인천시로 넘어온다. 지난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연장 사용'에 합의하면서 선제적 조치의 첫머리에 내세운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가 1년여 만에 이행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2016년도 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안건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매립이 완료되거나 완료 예정인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여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매립면허권을 넘겨받으면 공유수면인 수도권매립지 관리를 할 수 있고, 준공됐을 때 토지를 소유하는 권한이 생긴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로 넘어오는 서울시 소유 매립지 면적은 525만9780㎡에 이른다. 제 1매립장 일부와 제 2매립장, 잔여 부지로 축구장 751개 크기다. 애초 546만6600㎡였던 양도 면적은 실측 과정에서 20만6820㎡가 줄었다.

이들 부지를 서울시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1조466억9622만 원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 지난달 서울시가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데 이어 시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까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의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약 7대 3 비율로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4자 협의체는 제 1매립장 일부와 제 3·4매립장을 제외한 서울시·환경부 소유 부지를 '합의 즉시 양도'한다고 선언했다.

행정절차를 이유로 1년 넘게 미뤄지다가 이제야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소유한 135만6392㎡ 부지의 매립면허권도 지난 5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인천시가 넘겨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양도할 때 환경부도 매립면허권을 인천에 한꺼번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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