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9곳 26명 적발…감사원 "반납·주의 조치"

하남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A씨는 정년을 앞두고 2015년 4월 10일간 유럽여행 경비로 8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시는 A씨에게 경비만 지급하고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확인 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A씨는 여행경비 반납 없이 퇴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산시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B씨는 2015년 3월20일 9일간 부인과 함께 호주 및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여행(공무연수)' 허가를 받고 여행경비로 1인당 350만원 700만원 지원받았다.

그러나 B씨 부인은 사정이 생겨 출국하지 못했다. B씨는 혼자 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부인 몫으로 받은 경비 350만원 반납하지 않았다.

평택시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는 C씨는 2014년 8일간 부인과 대만으로 공무연수 허가를 받고 600만원 지급받은 뒤 돌연 자녀와 4일간만 여행을 다녀왔다. C씨는 허가받은 나머지 4일은 국내여행으로 멋대로 바꾸고 무단 결근했다.

경기지역 지자체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지자체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멋대로 여행을 다녀와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시·군별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등 2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지원하는 '공무국외여행(공무연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내 9곳의 지자체에 2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무연수 대상자들은 여행경비를 받은 뒤 연수 후 동행하는 배우자 등의 항공권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여행후 지급받은 여행경비를 정산해 반납하지 않았다. 또한 허가 기간보다 조기에 귀국하고도 복귀하지 않는 등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광명, 안산, 안양, 양주, 여주, 이천, 평택, 포천, 하남시등은 공무연수 대상자들에 대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공무해외여행대상자는 여행 기간 동안 허가받은 대로 국외여행을 충실히 실시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한후 지시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자체는 공무국외여행을 허가대로 진행했는지 여행보고서를 받고 확인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도내 9개시 공무연수자들에 대해 경비반납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 적발된 사안이 관련법률을 어겨 정식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사안이었다"라며 "이번에 감사원이 내린 단순주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해 벌어진 사항이라고 보고 시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