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 6880원 잠정 결정…평균 比 1000원 差·심의과정 노동계 배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인천시 생활임금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액은 시급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1000원 가까이 적고,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대표가 빠진 채 딱 한 차례만 열렸다. <인천일보 8월29일자 18면>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688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6520원, 6740원, 6880원, 7140원 등 4가지 안을 논의한 끝에 이렇게 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보다 410원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은 시 본청, 산하 사업소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400여 명 가운데 임금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 272명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 생활임금은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 생활임금추진단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광역단체 평균 생활임금은 7492원. 올해(6030원)보다 440원 오른 최저임금 인상 폭을 감안하면 내년 타 시도 생활임금은 인천과 시간당 1000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을 심의한 과정에서 노동계는 배제됐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우리가 일정 문제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버렸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이며 생활임금 도입을 준비해온 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한 번만 열고 문을 닫았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추가로 열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전국 평균 수준보다 금액이 낮은 감이 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