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27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 6개월마다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지역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동시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10명 이상 고용이 늘어난 기업은 고용증가율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9월27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 이지비즈(www.egbiz.or.kr)로 신청한 뒤 각종 증빙서류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인증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산점 부여와 우대금리 적용, 해외마케팅 또는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때 가산점 부여 등 모두 38가지 혜택이 부여된다.

도는 올 상반기 신규채용, 고용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한 37개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031-259-6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