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와 조례 만들어 개선" 제안

인천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8일 '인천시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발연 연구 자료를 보면 현재 사용료를 물리는 시내 공공시설은 약 50개로 복합시설로 분류되는 인천노인문화회관의 생활체육시설, 교육시설로 분류되는 여성복지관의 어린이집, 문화시설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익 목적 운영되는 공공시설물은 관행적으로 장기간 사용료가 동결되면서 재조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종합문예회관은 개관 이후 20년 이상, 여성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료에 변함이 없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조례 근거가 달라 사용료에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동일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이더라도 관련 근거에 따라 많게는 약 25%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용료 조정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각 관리 부서별로 사용료 조정이 나눠져 있어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들은 조례 개정 절차가 복잡해 사용료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가칭)사용료 조정위원회 신설과 공공시설 사용료 단일조례 제정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인발연 관계자는 "사용료 조정위를 만들어 개별 부서들이 제각각 진행해야 하는 업무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정기적으로 사용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시 공급 시설물 사용료 단일조례를 만들어, 유사 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각기 다른 조례에 따라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사용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