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9월28일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세부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감사관과 의회사무처장 등 5명으로 이뤄진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란법에 따른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위반행위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구실도 맡게 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련 예외사항을 가장한 비위행위 의심사례도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고,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