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숙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장 인터뷰
정부·지자체 정책 교육 … 국책 운영사업 참여 독려
대출 성실 납부자 한도추가 확대 등 제도완화 노력
▲ 서영숙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영숙(사진)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장은 지역 경제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월 제 2대 회장으로 부임한 그는 적극적인 마인드와 강한 추진력으로 협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그는 "협회 창단 후 홍종진 전 회장이 10년간 해오던 일을 이어서 하려니 어깨가 무겁다"며 "소상공인들 안에서 협력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약 300여명의 소상공인이 가입돼있는 소기업소상공인협회는 매주 첫째주 화요일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소상공인들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취합하고 법과 제도를 인지 시켜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사실상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상당했지만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의 특례대출은 막상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빚을 지고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꾸준히 상환을 하더라도 한도가 부족해 추가 대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서 회장은 "소상공인 1인당 한도규제를 풀어주고 성실 납부자에게는 대출의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협회는 정오부터 오후2시까지는 연수구 지역에 주차 위반 단속 기준을 축소해 식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프랜차이즈끼리 가맹점 거리제한을 두는 등 지자체에게 제안해 전국 여러지역으로 퍼트리기도 했다.
그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에 나눠서 근로기준법을 설정하고 노동의 질과 강도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은 규모의 상점이나 길거리 로드샵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 종사자들의 근로기준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연법을 악용해 무전취식이나 경쟁업체 죽이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지역단체와의 원활한 소통 수단으로 활동하며 소시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